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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자 28%? 세율 10.3% 일괄 적용이 만든 착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7-14
- 조회
- 1,834
세후 소득 산정 시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4.(금) 한겨레,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자 28%? 세율 10.3% 일괄 적용이 만든 착시
설명 내용
①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액과 ②일할 때 얻는 세후 소득을 비교할 때,
특정 요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
ㅇ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세후 월 근로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실태에 맞지 않음
조세(국세·지방세)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역전 현상’ 발생
정부는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업급여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
주요 기사 내용
7.14.(금) 한겨레,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자 28%? 세율 10.3% 일괄 적용이 만든 착시
설명 내용
①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액과 ②일할 때 얻는 세후 소득을 비교할 때,
특정 요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
ㅇ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세후 월 근로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실태에 맞지 않음
조세(국세·지방세)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역전 현상’ 발생
정부는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업급여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