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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인터넷), “코로나19 여파?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줄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10 
조회
1,547 
기업에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9.(일) 세계일보(인터넷), “코로나19 여파?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급여 집행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해 교육비 환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중략)
지난 달 23일부터 교육 인원을 전년 대비 80% 삭감해 훈련 인원을 배정했다.
고위험.고숙련 분야 재직자훈련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비 환급이 미뤄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교육 훈련에서도 형평성 문제도 제시했다. (중략)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 훈련의 경우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훈련 인원 제한이 없는 반면 자체 훈련을 할 수 없는 중소 및 영세기업은 위탁훈련을 할 때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설명 내용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가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재원상 문제는 없음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사업주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포괄과정 인정제 확대, 위탁.원격훈련과정 요건 유연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 훈련수요에 대응하였고,

    * 최소훈련시간 단축(8→4시간),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등

이 과정에서 사업주 직업훈련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예산 지출도 급격히 증가함

이에 사업주 직업훈련 규제완화는 지속 추진하되, 불필요한 훈련 및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과정 심사를 엄격히 하고 과정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아울러 기업에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한편, 자체훈련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작년 수준으로 훈련실시가 가능하며, 재직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직무법정교육)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음


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정승태 (044-202-7309),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첨부
  • hwpx 첨부파일 7.10 코로나19 여파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줄어(세계일보(7.9 인터넷) 설명 기업훈련지원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7.10 코로나19 여파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줄어(세계일보(7.9 인터넷) 설명 기업훈련지원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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