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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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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 뉴스데스크 “어느 우수 중소기업의 ‘지옥같은 회의 시간’” 보도 관련
등록일
2023-07-06 
조회
2,106 
폭언?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7.5.(수) MBC 뉴스데스크 “어느 우수 중소기업의 ‘지옥같은 회의 시간’” 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 대표의 폭언 등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보도 

설명내용
기사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및 76조의3제6항(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였음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을 완료하였음

앞으로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기용환 (02-3282-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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