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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아시아투데이,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몰라…참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03 
조회
1,34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과 상호존중 직장 문화 인식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3.(월) 아시아투데이,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몰라…참는다”는 사업주 의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근로기준법에 도입(’19.7.16.)되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인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1.10.14.부터 시행 중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현장 강사 지원 등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안착을 위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을 지속·강화하겠음
 
다만, 법정 의무교육 지정은 법 개정사항으로 현장의 부담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 등 먼저 사회적 공감대 조성 선행 필요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
첨부
  • hwpx 첨부파일 7.3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몰라 참는다(아시아투데이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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