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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아시아투데이,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몰라…참는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7-03
- 조회
- 1,467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과 상호존중 직장 문화 인식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3.(월) 아시아투데이,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몰라…참는다”는 사업주 의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근로기준법에 도입(’19.7.16.)되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인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1.10.14.부터 시행 중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현장 강사 지원 등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안착을 위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을 지속·강화하겠음
다만, 법정 의무교육 지정은 법 개정사항으로 현장의 부담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 등 먼저 사회적 공감대 조성 선행 필요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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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월) 아시아투데이,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몰라…참는다”는 사업주 의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근로기준법에 도입(’19.7.16.)되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인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1.10.14.부터 시행 중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현장 강사 지원 등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안착을 위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을 지속·강화하겠음
다만, 법정 의무교육 지정은 법 개정사항으로 현장의 부담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 등 먼저 사회적 공감대 조성 선행 필요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