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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뉴스토마토, "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삼권분립 흔드는 대통령"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7-03
- 조회
- 1,189
현대차 대법원판결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주요 기사 내용
7.3.(월) 뉴스토마토, 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삼권분립 흔드는 대통령
설명 내용
기사에서 언급된 현대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56)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한 판결임
위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량이 감소된 경우에도 상당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 만회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임
한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내용에는 손해배상과는 관련 없는 ①, ②, ④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① (사용자 범위의 확대) ‘실질적·구체적 지배·영향’이 있으면, 단체교섭 의무 등 노조법상의 모든 사용자 의무를 부담케 함
②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행정·사법적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할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
③ (책임범위의 개별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조합별로 일일이 산정
④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
따라서 해당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주요 기사 내용
7.3.(월) 뉴스토마토, 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삼권분립 흔드는 대통령
설명 내용
기사에서 언급된 현대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56)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한 판결임
위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량이 감소된 경우에도 상당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 만회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 상당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임
한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내용에는 손해배상과는 관련 없는 ①, ②, ④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① (사용자 범위의 확대) ‘실질적·구체적 지배·영향’이 있으면, 단체교섭 의무 등 노조법상의 모든 사용자 의무를 부담케 함
②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행정·사법적 판단을 받아 해결해야 할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
③ (책임범위의 개별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조합별로 일일이 산정
④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
따라서 해당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