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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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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정부 온열질환 대책 서두르라’(오피니언)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03 
조회
1,272 
여름철 작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3.(월) 경향신문,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정부 온열질환 대책 서두르라’(오피니언)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여름철이 끝나는 9월까지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 6.28. 현재, 자율점검 54,961개소, 지방관서?공단 지도점검 5,022개소 실시

관계부처, 지자체, 협회 등과 협조하여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캠페인 등 현장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지난 7.1. 본부 내 폭염대응반을 편성하고, 지방관서에도 폭염 관련 대응반을 편성하여 관련 현장 지도 및 신속 대응 등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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