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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조선비즈, “외국인력 비자 ‘1만명’ 늘렸는데도...건설업계 신청 건수는 ‘0’”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6-30
- 조회
- 1,126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6.30.(금) 조선비즈, “외국인력 비자 ‘1만명’ 늘렸는데도...건설업계 신청 건수는 ‘0’”
설명내용
정부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4년10개월 근무 후 출국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근속특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작년 8월 이후 E-9 외국인근로자 신속입국을 추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입국 연기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2~3개월 내 입국 조치하고 있음
또한,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3년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규모를 전년 대비 25% 늘어난 3천명을 배정하였고, ’23년 1~3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건설업체는 모두 인력을 배정*받았고, 향후에도 건설업 쿼터를 초과하는 고용허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임
* ’23년 1~3회차 건설업 신규고용허가 신청인원(2,497명) 모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으로 확정
아울러, 그간 건설현장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 건설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완료하였음
정부는 향후에도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건설업종 등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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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정부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4년10개월 근무 후 출국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근속특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작년 8월 이후 E-9 외국인근로자 신속입국을 추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입국 연기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2~3개월 내 입국 조치하고 있음
또한,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3년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규모를 전년 대비 25% 늘어난 3천명을 배정하였고, ’23년 1~3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건설업체는 모두 인력을 배정*받았고, 향후에도 건설업 쿼터를 초과하는 고용허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임
* ’23년 1~3회차 건설업 신규고용허가 신청인원(2,497명) 모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으로 확정
아울러, 그간 건설현장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 건설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완료하였음
정부는 향후에도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건설업종 등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상영 (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