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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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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벌써 푹푹찌는 일터, 숨이 턱턱 막히는 안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6-20 
조회
1,934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20.(화) 한국일보, ‘벌써 푹푹찌는 일터, 숨이 턱턱 막히는 안전’

설명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여름철이 끝나는 9월까지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 현장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
첨부
  • hwpx 첨부파일 6.20 ‘벌써 푹푹찌는 일터, 숨이 턱턱 막히는 안전’ 기사 관련 설명(한국일보 직업건강증진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6.20 ‘벌써 푹푹찌는 일터, 숨이 턱턱 막히는 안전’ 기사 관련 설명(한국일보 직업건강증진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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