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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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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다음소희’ 없도록...ILO, 견습생 노동권 강화 나섰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6-19 
조회
1,183 
우리 도제제도는 이미 일학습병행법을 통해 이번 국제기준에 준하는 노동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19.(월) 한겨레, ‘다음소희’ 없도록...ILO, 견습생 노동권 강화 나섰다

설명 내용
제111차 ILO에서 채택된 "양질의 도제제도" 권고(Recommendation)는 현장실습(Trainee)이 아닌 도제제도(Apprenticeships)에 관한 것임
 
한국식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는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하고, 청년 등은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현장훈련(OJT)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OFF-JT)을 받은 후 습득한 지식·기술에 따라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재 양성 훈련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20.8월 시행된 일학습병행법은 학습근로자 보호조치에 있어 국제기준을 이미 충족
 
따라서 기업에 先채용되지 않아 학습근로자 신분이 아니면서 기업 현장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단기간 실시하는 현장실습과는 구별됨


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김남균 (044-202-722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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