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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인터넷),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국회 건너뛴 ‘입법 꼼수’ 시동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6-15 
조회
1,375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관련 기사
6.15.(목) 한겨레신문(인터넷),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국회 건너뛴 ‘입법 꼼수’ 시동

설명 내용
이번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적법함

노조법 제25조가 규정하는 회계감사원의 명칭, 기능(정기.수시 회계감사) 등 법 문언으로부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일정 정도의 자격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임


또한 시행령 개정안이 정한 회계감사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전문성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는 법률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어도 법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집행명령의 성격이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관련 경력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음

아울러, 노조법 제26조가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 시행령에서 공표 시기.방법 등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법체계상 타당함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은정 (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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