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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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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YTN, 사각지대 놓인 ‘앉을 권리’...“처벌 규정도 없어” 보도 관련
등록일
2023-06-12 
조회
1,538 
정부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12.(월) YTN, 사각지대 놓인 ‘앉을 권리’...“처벌 규정도 없어” 
(생략)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식을 위한 의자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습니다.
말뿐인 앉을 권리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생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2011년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고,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매년 백화점, 마트, 호텔, 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 등을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자의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해 왔음
    * 최근 5년 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 위반으로 총 88건을 시정조치하였음

향후에도 ‘의자의 비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음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편 등 추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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