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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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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등, “현장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14 
조회
1,464 
노조 회계자료 미공개에 엄정 대처,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추진 
- 회계공시 의무화, 조합원 열람권 신설 등 노사법치주의 정착에 주력


관련 기사
5.11.(목) 한국일보 “현장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5.12.(금) 조선일보(인터넷) “ 노조 ‘회계 자료 공개 거부’, 과태료 부과가 한계... 고용부 ”법 개정 추진할 것“ 등
회계 서류 제출 거부에 이어 정부의 현장 조사까지 거부한 노동조합 37곳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대노총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개선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회계 관련 장부의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국고보조금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드러난 조합비 횡령, 재정서류 미비치, 결산 결과 미공개 등 노조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정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 등을 넘어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년 3분기에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정 요건 하에서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조합원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①조합원의 회계 관련 서류 열람권을 신설하고, ②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③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절차를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조합의 대내적·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이자 노사 법치주의의 근간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현장에서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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