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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등, “‘이주여성 값싼 돌봄노동’으로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서울시” 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5-10
- 조회
- 1,348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관련 기사
5.10.(수) 한겨레, “‘이주여성 값싼 돌봄노동’으로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서울시”, 뉴시스, “민주노총,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중단 요구”
설명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에서 발표한 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2.6.16. 시행) 취지 등을 고려, 공인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
*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 상해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 가능함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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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수) 한겨레, “‘이주여성 값싼 돌봄노동’으로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서울시”, 뉴시스, “민주노총,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중단 요구”
설명내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에서 발표한 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2.6.16. 시행) 취지 등을 고려, 공인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
*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 상해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 가능함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