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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서울경제, “중대법 판결, 유죄 결론 짓고 논리 만들어...기소 남발 우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5-09
- 조회
- 1,363
중대재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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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화) 서울경제, “중대법 판결, 유죄 결론 짓고 논리 만들어...기소 남발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범위를 확대해석해 혼란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고용노동청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청업체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원청의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고 법리 다툼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수사과정에서 건설 자재 인양 등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음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수사라고 보는 데 동의할 수 없음
범죄사실, 경영책임자의 예견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 수사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에도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 (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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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수사과정에서 건설 자재 인양 등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음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수사라고 보는 데 동의할 수 없음
범죄사실, 경영책임자의 예견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 수사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에도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 (044-202-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