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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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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 “새벽 3시 퇴근하는데 대표가 벌써 가냐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27 
조회
2,548 
장시간 근로.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을 통해 현장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3.27.(월) 국민일보, “새벽 3시 퇴근하는데 대표가 벌써 가냐고…” 
소규모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A씨(30)가 오전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잦다. 현행법상 연장 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회사 대표는 ‘일이 한가할 때 더 쉬게 해 주겠다.’며 수개월 째 과중한 프로젝트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중략)
“새벽 3시에 퇴근하려는 나에게 ‘벌써 가냐’고 묻던 대표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중략)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주52시간 근무를 넘겨 더 긴 시간을 사업주에게 허용한다면, 그건 정부가 나서서 이런 착취를 허용해 주는 것” 이라고 호소했다. 
(중략)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B씨는 “주말없이 3~4주 정도 12시간 근무를 한적이 여러번 있다”며 “정상근무로 돌아온 뒤에도 업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건 당연했다.”..(중략) “내가 쉬는 만큼 동료는 69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되는 것이 현실” (중략) 청년 유니온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략)  

설명 내용
현행 주 52시간 하에서는 ‘1주 단위’의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상기 보도 사례는 이번 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현행 제도하에서도 법 위반 사항임 

특히,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도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불합리한 경우도 발생

상기 보도된 사례는 법 위반 사항이니 만큼 해당 근로자, 청년유니온 등에서 진정·고소·고발 시 실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감독을 시행하겠음. 
아울러「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www.minwon.moel.go.kr)」에서 익명신고도 가능함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하여,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 있어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접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감독할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종길 (044-202-79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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