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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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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노동계, ILO에 ‘추가’ 긴급개입 요청”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08 
조회
633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서한(intervention)은 의견조회일 뿐,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님

주요 기사 내용
12.8.(목) 경향신문, “노동계, ILO에 ‘추가’ 긴급개입 요청”
(전략)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반박 내용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보낸 서한과 관련하여 “ILO는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위반’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이번 ILO 사무국의 서한은, 사무국이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개입(intervention) 요청서를 받았음을 한국 정부에 알리며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이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입장으로 볼 수 없음

2009.7.13. ILO 사무차장(Kari Tapiola)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과의 면담에서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상의 감독기구가 아니며, 통상 감독기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단(judge)을 할 수 있어야 하나, intervention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ILO 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12.5.(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고용노동관과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관계자 면담에서도 ILO 관계자는 개입 절차는 ILO의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의견은 별도의 제출기한이 없으며 한국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측과 공유할 예정이고, 정부 의견 공유 이후에 별도 절차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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