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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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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 “노동부 장관의 대화 촉구, 번지수가 틀렸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06 
조회
459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6.(화) 헤럴드경제, “노동부 장관의 대화 촉구, 번지수가 틀렸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40분 만에 결렬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에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정부가 나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고 했다.
화물연대 측이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과 얘기할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해 자신이 원 장관과 통화했지만, ‘대화한다고 해서 더 내놓을 것도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는 게 김 위원장 얘기다. 자존심을 굽혀가며 대화를 하려 해도 응하지 않는 건 정부라는 말이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 요약집’에 따르면,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 단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ILO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설명 내용
화물연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우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한 뒤 대화에 나선다면 함께 해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결사의자유위원회 판정집(Complilation)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unique) 특징이 있고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기사에서 인용된 판정례는 각각 문단 920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와 문단 923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로,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한 판단임
따라서 두 문단을 임의로 묶어 인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혼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없음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해 나가고 있으나, 노사 모두의 불법행위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임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장지훈 (044-202-7621),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
첨부
  • hwpx 첨부파일 12.6 노동부 장관의 대화 촉구 번지수가 틀렸다(헤럴드경제 설명 노사관계지원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2.6 노동부 장관의 대화 촉구, 번지수가 틀렸다(헤럴드경제 설명 노사관계지원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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