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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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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인터넷), 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차별철폐.폐암 대책 마련하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05 
조회
474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 5.(월) 이데일리(인터넷), 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차별철폐·폐암 대책 마련하라”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8월 정부 부·처·청 44개를 조사한 결과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등 19개 부처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으며...

설명 내용
’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등)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우리부의 경우, 기본급 이외 식비(14만원)를 지급하고 있고, 식비 중 일부(101천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부는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21년도~’22년도 처우개선 사례) 명절상여금 연간 80만원 → 100만원, 복지포인트 1인당 10만원 증액, 식비 13만원 → 14만원 등


문  의:  운영지원과  김철수 (044-202-789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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