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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한겨레,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 ... ILO.대법판례 거스른채 어깃장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05 
조회
1,272 
화물연대는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거나 노조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등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바,
정부가 ILO·대법판례를 거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주요 기사 내용
12.5.(월) 한겨레,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 … ILO·대법판례 거스른채 어깃장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 역시 파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불법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 (중략) ...
국내법에서도 화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 (중략) ...
지난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제87호·제98호)이 올해 4월 발효되기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손보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노조임을 부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대형차 화물 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관련 조직 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선택한 연맹 및 총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반박 내용
화물연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조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노동조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단체를 의미하나,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으며, 단체행동 등과 관련하여 조정 절차 및 쟁의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득 의존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등),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해 왔음(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등)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움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시 보편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으며(’21.1월 개정→‘21.7월 시행),
법개정을 통해 ILO 기본 협약과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한 이후 핵심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21.4월 비준→’22.4월 발효)
    
따라서, 정부가 ILO협약 및 대법원 판례를 거스른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임을 부정하는 등 어깃장을 놓거나 ‘불법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이 ILO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강재영 (044-202-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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