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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동아일보, 매출 0원 기업에도 준 청년고용장려금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2-10-18
- 조회
- 752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 확인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동아일보, 매출 0원 기업에도 준 청년고용장려금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늘리려고 도입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뒤 문을 닫은 중소기업은 전국 4,8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재무 여건도 확인하지 않고 부실기업까지 지원하다가 일자리창출은 커녕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장려금의 후속 사업 역시 기업 재무 상태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후락)
설명 내용
’17.8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매출액, 총자산 등을 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하였음
하지만 높은 청년실업률, 에코세대 인구증가 예상 등에 대응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8.3월 동 사업을 확대.개편하면서 사업 초기 또는 운영 기간 중 기업이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등을 요건에서 삭제하였음
’18.3월 이후부터 ’22.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총 지원 대상 사업장(7.8만개) 중 6.1%인 4,800개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며, 폐업 원인은 사업 부진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합병, 사업자 유형 전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음
* 장려금 수급 개시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장의 폐업 사유(‘22.4.22 기준, 1,519개소) :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27.8%), 양도.양수, 합병(21.9%), 사업자 유형 전환(14.4%) 등
다만 지원금은, 폐업 이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실제 임금 지급 여부 등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을 확인한 후 지급되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7~’21년 한시사업으로 ‘21.5월에 신규신청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잔여분만 지급 중임
정부는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기업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23년 사업부터 적용 예정)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최학규 (044-202-7441), 서동윤 (044-202-7493)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동아일보, 매출 0원 기업에도 준 청년고용장려금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늘리려고 도입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뒤 문을 닫은 중소기업은 전국 4,8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재무 여건도 확인하지 않고 부실기업까지 지원하다가 일자리창출은 커녕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장려금의 후속 사업 역시 기업 재무 상태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후락)
설명 내용
’17.8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매출액, 총자산 등을 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하였음
하지만 높은 청년실업률, 에코세대 인구증가 예상 등에 대응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8.3월 동 사업을 확대.개편하면서 사업 초기 또는 운영 기간 중 기업이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등을 요건에서 삭제하였음
’18.3월 이후부터 ’22.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총 지원 대상 사업장(7.8만개) 중 6.1%인 4,800개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며, 폐업 원인은 사업 부진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합병, 사업자 유형 전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음
* 장려금 수급 개시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장의 폐업 사유(‘22.4.22 기준, 1,519개소) :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27.8%), 양도.양수, 합병(21.9%), 사업자 유형 전환(14.4%) 등
다만 지원금은, 폐업 이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실제 임금 지급 여부 등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을 확인한 후 지급되었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7~’21년 한시사업으로 ‘21.5월에 신규신청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잔여분만 지급 중임
정부는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기업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23년 사업부터 적용 예정)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최학규 (044-202-7441), 서동윤 (044-20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