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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출산.육아로 직장내 불이익 신고해도 처벌은 8.7%뿐”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16 
조회
1,033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6.(일) 연합뉴스, “출산.육아로 직장내 불이익 신고해도 처벌은 8.7%뿐” 등 기사 관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모성보호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1천 385건 가운데 기소(118건)나 과태료 부과(3건)로 처벌받은 경우는 121건으로 전체의 8.7%에 그쳤다.
반면 ‘신고의사 없음’이나 법 위반 없음‘ 각하 등으로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는 82.3%인 1천 140건에 달했다.
“신고 대상이 사업주임을 고려하면, 허위 신고가 많다기보다는 법 위반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직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반드시 내줘야하는 출산휴가마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산전후휴가를 자유롭게 쓰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41.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직장인들이 제도를 선뜻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활용은 여전히 조직 내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적극적 근로감독으로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19년 ~ ’22.5월까지 모성보호제도 관련으로 접수된 신고 1천 386건 중 기소의견 송치, 과태료, 시정명령 후 완료된 경우는 총 225건으로 16.2%를 차지하며,
신고자의 ‘신고의사 없음(서면의사표시 등)*’을 이유로 종결한 경우는 311건으로 22%를 차지하고, 그 외는 혐의없음, 기타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임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여 등 사업주와의 원만한 해결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아 서면, 유선 등으로 취하의사를 표시한 경우

모성보호제도 관련하여 법 위반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미부여 시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17년부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 관련 법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17년) 555개소 → (‘19년) 700개소 → (‘21년) 868개소 → (’22년) 1,000개소(예정)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모성보호 관련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 시 적극 신고토록 독려하고,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조치 중임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김지은(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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