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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박) KBS(인터넷) “위임 규정 없다더니 경영책임자 시행령에?.. 고용부, 법제처 지원 요청”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9-15
- 조회
- 1,44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4.(수), KBS(인터넷) “위임 규정 없다더니 경영책임자 시행령에?.. 고용부, 법제처 지원 요청” 보도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제처에 의견을 묻는 등 지원 요청도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고용부는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를 명시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태도를 바꾼 겁니다.
고용부가 입장을 바꿔,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제부처와 재계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하 생략)
반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과 원칙은 변경된 것이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51)
주요 기사 내용
9.14.(수), KBS(인터넷) “위임 규정 없다더니 경영책임자 시행령에?.. 고용부, 법제처 지원 요청” 보도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제처에 의견을 묻는 등 지원 요청도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고용부는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를 명시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태도를 바꾼 겁니다.
고용부가 입장을 바꿔,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제부처와 재계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하 생략)
반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과 원칙은 변경된 것이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