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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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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매일경제, “변호사는 빠져라 막무가내 중대법 수사” 기사 관련 반박
등록일
2022-07-04 
조회
1,640 
“변호사는 빠져라 막무가내 중대법 수사”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7. 4.(월) 매일경제, “변호사는 빠져라 막무가내 중대법 수사”
“근로감독관들이 저를 돌려보내라고 사업주에게 소리치더군요. 변호사인 제게 직접 화를 낼 수 없으니 사업주를 압박한 겁니다.” (중략)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B기업 사업장에 지방청 소속 산업안전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조사를 나온 자리에 사업주가 변호사를 데리고 방문하자 근로감독관들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3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무리한 수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대형 로펌 소속 C변호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한 지방청에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에 담당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이 아예 수사 대상 기업 내부에 공간을 빌려 상주하면서 조사를 벌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실제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는 산업재해로 총 259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그중 9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했고,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처리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역량도 문제지만 형사사건 경험이 부족한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절차적 권리 보장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변호인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한편,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 및 관계 근로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통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원거리인 점을 고려, 일부 사건에서는 목격자 등 참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사업장 등에서 초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수차례의 교육.실습을 실시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6월 23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중 중대산업재해는 81건이며, 직업성 질병 사례 2건을 포함하여 총 83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그중 11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특정 및 본사 차원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기존과 달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마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 권중화  (044-202-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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