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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박) 한국경제,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12-15
- 조회
- 1,284
고용노동부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음
주요 기사 내용
12.15.(수) 한국경제,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기사 관련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반박 내용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주무 부처로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음
전담조직은 중대재해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총괄.관리해 나갈 것임
문 의: 운영지원과 안광용 (044-202-7855)
주요 기사 내용
12.15.(수) 한국경제,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기사 관련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반박 내용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주무 부처로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음
전담조직은 중대재해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총괄.관리해 나갈 것임
문 의: 운영지원과 안광용 (044-202-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