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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뉴시스, “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10-05
- 조회
- 9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건전성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관리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10.2.(토) 뉴시스, “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01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특고 산재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는 정부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산재보험은 제도 특성상 혜택이 소수의 위험직종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 중 일부는 제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이들에게 걷은 보험료를 특정 직군에서 계속되는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전체 특고 규모는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이들은 66만여명으로 40%에 불과하다. 향후 제도 개선으로 100만여명의 특고가 제도로 흡수될 경우 보험료와 보험급여 수지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설명 내용
‘20년 기준 산재보험 기금 적립금은 20조 7,196억원이며 기금 전체 수지차는 1조 2,107억원임
고 보험수지율은 고위험 직종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종사자 수 증가로 단기적으로(‘19~20년) 적자를 나타냈으나
* 보험수지율 = 보험급여 / 보험료 × 100
최근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고 적용직종을 지속 확대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수지율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19년 : 164.6% → ‘21년 : 67.1%)
*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업종 및 재해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재해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임
* 특고 산재보험요율 : 보험설계사 0.7%, 퀵서비스기사 1.9%, 건설기계기사 3.7%
앞으로도 직종별 보험수지 산정등을 통해 실제 위험에 부합한 보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혜택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음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는 적용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적립금 운용 방안 마련, 산재보험 요율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8831)
주요 기사 내용
10.2.(토) 뉴시스, “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01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특고 산재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는 정부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산재보험은 제도 특성상 혜택이 소수의 위험직종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 중 일부는 제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이들에게 걷은 보험료를 특정 직군에서 계속되는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전체 특고 규모는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이들은 66만여명으로 40%에 불과하다. 향후 제도 개선으로 100만여명의 특고가 제도로 흡수될 경우 보험료와 보험급여 수지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설명 내용
‘20년 기준 산재보험 기금 적립금은 20조 7,196억원이며 기금 전체 수지차는 1조 2,107억원임
고 보험수지율은 고위험 직종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종사자 수 증가로 단기적으로(‘19~20년) 적자를 나타냈으나
* 보험수지율 = 보험급여 / 보험료 × 100
최근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고 적용직종을 지속 확대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수지율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19년 : 164.6% → ‘21년 : 67.1%)
*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업종 및 재해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재해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임
* 특고 산재보험요율 : 보험설계사 0.7%, 퀵서비스기사 1.9%, 건설기계기사 3.7%
앞으로도 직종별 보험수지 산정등을 통해 실제 위험에 부합한 보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혜택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음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는 적용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적립금 운용 방안 마련, 산재보험 요율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