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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박) 한국경제, 국고탕진·통계분식, 고용안정 해치는 ‘세금일자리’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10-01
- 조회
- 907
일자리예산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10%에 불과하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접일자리 비중은 1.7%로 재정영향은 미미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금) 한국경제, 국고탕진·통계분식, 고용안정 해치는 ‘세금일자리’
일자리의 80%가량이 골목청소 등 노인일자리이고 청년도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순알바’에 동원되는데 작년 한 해 예산만 30조1000억원(101만개 일자리) 들어갔다. 그걸 내년에 31조3000억원(105만개)로 더 늘린다고 한다.
세금일자리에 집착하는 정부가 그렇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작년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145개 중 ‘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게 36개인데, 이 중 24개(66.7%)는 예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중략)
공공 일자리는 이미 고갈상태인 고용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누수요인이다. 공공 일자리를 6개월만 유지하다 그만둬도 이후 4개월간 구직(실업)급여를 매달 1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게 문제다. 이런 혜택을 본 사람이 작년에만 3만 1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55% 늘었다…(중략)
반박 내용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원(10%)에 불과. 기사 중 “일자리의 80% 가량이 단순알바에 동원”, “한해 예산 30조1천억원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다름
올해 일자리 예산(30조1천억) 중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3.1조원(10.2%) 에 불과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이 ‘실업소득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투입되었음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사업 유형은 국제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OECD에서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사업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운영하고 있음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국의 대규모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강조
* ’20.8.11, OECD 한국경제보고서, ’21.7.7. 고용전망보고서
성과평가 결과 “개선 필요” 사업은 예산 감액과 무관하며, “감액” 사업은 평균 28.1%의 예산을 삭감하였음. 기사 내용 중 “예산이 유지 되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과 다름
성과평가 등급 중 ‘개선필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한 것이므로 예산 감액과 무관
‘감액’ 사업(14개)은 평균 28.1% 감액 되었으며, 증액된 사업(2개)은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유 등이 고려된 것임
기사 중 “구직급여 수혜자 3.1만명”은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2.1%임
직접일자리 사업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사업은 극히 일부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연령층인 65세이상은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아님(「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항)
`20년 직접일자리 실제 참여자(중도이탈자 포함) 149만명 중 구직급여 수혜자는 3.1만명(2.1%)이며,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170만명)의 1.7%에 불과함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주요 기사 내용
10.1.(금) 한국경제, 국고탕진·통계분식, 고용안정 해치는 ‘세금일자리’
일자리의 80%가량이 골목청소 등 노인일자리이고 청년도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순알바’에 동원되는데 작년 한 해 예산만 30조1000억원(101만개 일자리) 들어갔다. 그걸 내년에 31조3000억원(105만개)로 더 늘린다고 한다.
세금일자리에 집착하는 정부가 그렇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작년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145개 중 ‘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게 36개인데, 이 중 24개(66.7%)는 예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중략)
공공 일자리는 이미 고갈상태인 고용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누수요인이다. 공공 일자리를 6개월만 유지하다 그만둬도 이후 4개월간 구직(실업)급여를 매달 1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게 문제다. 이런 혜택을 본 사람이 작년에만 3만 1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55% 늘었다…(중략)
반박 내용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원(10%)에 불과. 기사 중 “일자리의 80% 가량이 단순알바에 동원”, “한해 예산 30조1천억원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다름
올해 일자리 예산(30조1천억) 중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3.1조원(10.2%) 에 불과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이 ‘실업소득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투입되었음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사업 유형은 국제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OECD에서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사업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운영하고 있음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국의 대규모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강조
* ’20.8.11, OECD 한국경제보고서, ’21.7.7. 고용전망보고서
성과평가 결과 “개선 필요” 사업은 예산 감액과 무관하며, “감액” 사업은 평균 28.1%의 예산을 삭감하였음. 기사 내용 중 “예산이 유지 되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과 다름
성과평가 등급 중 ‘개선필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한 것이므로 예산 감액과 무관
‘감액’ 사업(14개)은 평균 28.1% 감액 되었으며, 증액된 사업(2개)은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유 등이 고려된 것임
기사 중 “구직급여 수혜자 3.1만명”은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2.1%임
직접일자리 사업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사업은 극히 일부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연령층인 65세이상은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아님(「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항)
`20년 직접일자리 실제 참여자(중도이탈자 포함) 149만명 중 구직급여 수혜자는 3.1만명(2.1%)이며,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170만명)의 1.7%에 불과함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