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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매일경제 “베이비부머 고용 늘린다면서...장려금 30만원 찔끔”, 파이낸셜뉴스 “고령자 단기직만 양산...세대갈등도 부채질” 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10-01
- 조회
- 1,031
고령자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급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금) 매일경제 “베이비부머 고용 늘린다면서...장려금 30만원 찔끔”, 파이낸셜뉴스 “고령자 단기직만 양산...세대갈등도 부채질” 등
‘22년도 고령자 고용장려금 예산은 54억원 배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21년보다 700명 늘려 3천명 지원에 불과하여 고용절벽 대응으로 정책효과 의문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중소기업에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원하는 낮은 지원수준은 ’생색내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고령자 고용은 늘어나는 반면 30대 취업자 감소, 청년 체감실업률 상승 등이 나타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우려됨
설명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이며,
* 계속고용장려금: 기존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변경 없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정년일로부터 6개월 이내)하는 것을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계속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20년~)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의 계속고용과, 60세 이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임
*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신설 `22년 예산 54억원, 6,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지원수준도 낮아 고령자 고용촉진·안정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계속고용제도 적용 완화(예외 및 소급적용 허용),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 상향 등(’21.4월, ‘21.8월 고시 개정)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대상 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편, 청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의 효과로 연령계층에 따라 취업자 증감은 달리 나타날 수 있음
정부는 그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하여 관련 대책* 수립, 코로나 이후 6차례 추경 등 과감한 조치 시행하였으며,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19.7), 제1·2차 청년의삶 개선방안(‘20.3, ’20.9), 청년의 삶 기본계획(’20.12),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 청년특별대책(’21.8)
올 한해에는 현재 청년을 위해 5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도 청년 지원과 병행할 필요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진영 (044-202-7457), 김미옥 ( 044-202-7469)
주요 기사 내용
10.1.(금) 매일경제 “베이비부머 고용 늘린다면서...장려금 30만원 찔끔”, 파이낸셜뉴스 “고령자 단기직만 양산...세대갈등도 부채질” 등
‘22년도 고령자 고용장려금 예산은 54억원 배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21년보다 700명 늘려 3천명 지원에 불과하여 고용절벽 대응으로 정책효과 의문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중소기업에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원하는 낮은 지원수준은 ’생색내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고령자 고용은 늘어나는 반면 30대 취업자 감소, 청년 체감실업률 상승 등이 나타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우려됨
설명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이며,
* 계속고용장려금: 기존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변경 없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정년일로부터 6개월 이내)하는 것을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계속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20년~)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의 계속고용과, 60세 이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임
*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신설 `22년 예산 54억원, 6,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지원수준도 낮아 고령자 고용촉진·안정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계속고용제도 적용 완화(예외 및 소급적용 허용), 지원대상 확대 및 지급한도 상향 등(’21.4월, ‘21.8월 고시 개정)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대상 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편, 청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의 효과로 연령계층에 따라 취업자 증감은 달리 나타날 수 있음
정부는 그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하여 관련 대책* 수립, 코로나 이후 6차례 추경 등 과감한 조치 시행하였으며,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19.7), 제1·2차 청년의삶 개선방안(‘20.3, ’20.9), 청년의 삶 기본계획(’20.12),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 청년특별대책(’21.8)
올 한해에는 현재 청년을 위해 5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도 청년 지원과 병행할 필요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진영 (044-202-7457), 김미옥 ( 044-202-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