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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전자신문, “세 달 앞둔 ‘플랫폼 고용보험 의무화’ 종사자.사업자, 반발에 혼란 가중”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09-28
- 조회
- 719
플랫폼종사자가 일하는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8.(화) 전자신문, “세 달 앞둔 ‘플랫폼 고용보험 의무화’ 종사자.사업자, 반발에 혼란 가중” 기사 관련
배달대행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사자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보험료만 지불하고 수혜자는 없는데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를 당한 경우나 보수가 3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다.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종사자 대다수가 아직 제도 시행을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라 내년 초 법 시행을 전후해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 내용
정부는 ’17년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특고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또한, ’20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21년 세부 적용방안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퀵서비스(배달대행) 플랫폼.업계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음
아울러, 특고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는 달리 그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음
우선 특고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도 특고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시.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임
한편, 특고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정보가 플랫폼에 집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노무제공플랫폼에 피보험자격 신고·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과하였고, 고용보험 적용제외의 기준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와는 달리 소득(월 보수액 80만원)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는 지난 2.15.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고용보험 적용 시기가 ’22.1.1.로 결정되어, 현재 하위법령 및 세부적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정부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플랫폼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곽수연 (044-202-7919)
주요 기사 내용
9.28.(화) 전자신문, “세 달 앞둔 ‘플랫폼 고용보험 의무화’ 종사자.사업자, 반발에 혼란 가중” 기사 관련
배달대행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사자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보험료만 지불하고 수혜자는 없는데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를 당한 경우나 보수가 3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다.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종사자 대다수가 아직 제도 시행을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라 내년 초 법 시행을 전후해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 내용
정부는 ’17년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특고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또한, ’20년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21년 세부 적용방안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퀵서비스(배달대행) 플랫폼.업계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음
아울러, 특고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는 달리 그 특성에 맞게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음
우선 특고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도 특고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시.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임
한편, 특고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정보가 플랫폼에 집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노무제공플랫폼에 피보험자격 신고·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과하였고, 고용보험 적용제외의 기준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와는 달리 소득(월 보수액 80만원)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는 지난 2.15.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고용보험 적용 시기가 ’22.1.1.로 결정되어, 현재 하위법령 및 세부적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정부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플랫폼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곽수연 (044-202-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