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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박) 한국경제, “핵심 크레인 불법점거 현대重 노조 회사 골병드는데 고용부는 뒷짐만”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07-09
- 조회
- 1,55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9.(금) 한국경제, “핵심 크레인 불법점거 현대重 노조 회사 골병드는데 고용부는 뒷짐만” 기사 관련 반박
<유명무실한 노조법 개정안>
노조의 크레인 점거가 노조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략)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있다. 행정관청도 이런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선 채 관망하고 있다.
반박내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내용 관련
우리부는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직후인 7.7.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에는 점거농성 해제를 설득 및 강력 촉구하였고, 사측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지도하는 한편, 7.8.에는 노조측에 불법행위 자제 공문을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크레인 점거 해제 및 대화를 통한 원만한 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관망” 관련
개정 노조법과 관계없이 크레인 등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었으며,
* 노조법 제42조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노조법 제37조제3항(신설)*은 쟁의행위의 원칙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 입장과 기존의 행정해석을 명문화하여 강조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해 비로소 크레인 점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노조법 제37조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주요 업무시설 점거에 대해 중지 통보 의무가 있다는 내용 관련
기사에서 언급하는 “중지통보 의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선소의 크레인은 안전보호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지통보의 대상”이 아님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점거중지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입 의지 없이 관망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기사는 법률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점거 농성 직후부터 지속적인 현장방문, 노조 설득 및 해제권고, 불법행위 자제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우리부의 노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09),노사관계지원과 이장류 (044-202-7628)
주요 기사 내용
7.9.(금) 한국경제, “핵심 크레인 불법점거 현대重 노조 회사 골병드는데 고용부는 뒷짐만” 기사 관련 반박
<유명무실한 노조법 개정안>
노조의 크레인 점거가 노조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략)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있다. 행정관청도 이런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선 채 관망하고 있다.
반박내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내용 관련
우리부는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직후인 7.7.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에는 점거농성 해제를 설득 및 강력 촉구하였고, 사측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지도하는 한편, 7.8.에는 노조측에 불법행위 자제 공문을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크레인 점거 해제 및 대화를 통한 원만한 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관망” 관련
개정 노조법과 관계없이 크레인 등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었으며,
* 노조법 제42조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노조법 제37조제3항(신설)*은 쟁의행위의 원칙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 입장과 기존의 행정해석을 명문화하여 강조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해 비로소 크레인 점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노조법 제37조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주요 업무시설 점거에 대해 중지 통보 의무가 있다는 내용 관련
기사에서 언급하는 “중지통보 의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선소의 크레인은 안전보호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지통보의 대상”이 아님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점거중지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입 의지 없이 관망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기사는 법률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점거 농성 직후부터 지속적인 현장방문, 노조 설득 및 해제권고, 불법행위 자제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우리부의 노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다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09),노사관계지원과 이장류 (044-202-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