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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경제, “소득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 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06-28
- 조회
- 909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8.(월) 한국경제, “소득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 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기사 관련 설명
하지만 정부는 로드맵 발표 두 달 만에 시간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올해 7월 적용 예정이던 14개 특고 직종 중 12개 직종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반의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로 시행 시기를 미뤘다. 현금 거래가 많은 골프장 캐디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설명내용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은 지난해 12.23.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시행되는 ’22.1.1.부터 적용하기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1.2.15.)을 거쳐 결정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
한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고용보험제도개선TF 등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임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
주요 기사 내용
6.28.(월) 한국경제, “소득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 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기사 관련 설명
하지만 정부는 로드맵 발표 두 달 만에 시간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올해 7월 적용 예정이던 14개 특고 직종 중 12개 직종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반의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로 시행 시기를 미뤘다. 현금 거래가 많은 골프장 캐디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설명내용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은 지난해 12.23.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시행되는 ’22.1.1.부터 적용하기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1.2.15.)을 거쳐 결정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
한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고용보험제도개선TF 등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임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