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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박) 한겨레,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한했지만"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03-29
- 조회
- 2,953
특고 산재보험 관련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3.29.(월) 한겨레,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한했지만…"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박내용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라는 보도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044-202-7712), 김영수(044-202-7713)
주요 기사내용
3.29.(월) 한겨레,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한했지만…"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박내용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라는 보도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044-202-7712), 김영수(044-202-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