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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SBS "업무 배정.평가 방법 알려야...노동자 인정 안해"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1-02-24
- 조회
- 1,480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21.2.23.(화) SBS "업무 배정·평가 방법 알려야...노동자 인정 안해" 보도 관련 설명
업무 배정과 보수, 종사자 평가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도 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하려면 15일전, 계약 해지 때는 30일 전에 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어기거나 성별.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업 비밀은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정보 제공에 소급적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만들어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설명내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은 아직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 의견수렴 중인 단계로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디지털 노동 대응 TF 임용희 (044-202-7072)
주요 보도 내용
‘21.2.23.(화) SBS "업무 배정·평가 방법 알려야...노동자 인정 안해" 보도 관련 설명
업무 배정과 보수, 종사자 평가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도 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하려면 15일전, 계약 해지 때는 30일 전에 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어기거나 성별.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업 비밀은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정보 제공에 소급적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만들어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설명내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은 아직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 의견수렴 중인 단계로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디지털 노동 대응 TF 임용희 (044-20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