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반박) 한국일보(인터넷), “당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7월 → 1분기로 앞당기기 추진 중”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02-19
- 조회
- 1,932
특고 고용보험은 개정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2.19.(금) 한국일보(인터넷), “당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7월 → 1분기로 앞당기기 추진 중” 기사 관련
청와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시점을 빠르면 1분기까지 앞당기는 방안이다.
반박내용
특고 고용보험은 지난 1월 5일 공포된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1분기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음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
주요 기사 내용
2021.2.19.(금) 한국일보(인터넷), “당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7월 → 1분기로 앞당기기 추진 중” 기사 관련
청와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시점을 빠르면 1분기까지 앞당기는 방안이다.
반박내용
특고 고용보험은 지난 1월 5일 공포된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1분기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음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