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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2.1)등, ’직장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9명 위계 관계‘ 등 기사관련
- 등록일
- 2021-02-01
- 조회
- 2,344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2021.2.1.(월) 한겨레 ’직장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9명 위계 관계‘, 경향신문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10명 중 9명이 상사님‘, 서울신문 ’성희롱 90% 위로커녕 ‘위로’부터 불이익‘ 등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1일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89.0%(324건)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략)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하다. <경향신문>
가해자들의 우월한 지위나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탓에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장·경찰·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했다’는 비율은 37.4%(136건)에 그쳤다. <한겨레>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밝힌 136건을 분석한결과 신고 후 따돌림, 악의적 소문, 직무 배제, 인사 발령, 해고 등 적극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52.9%(72건)였다. <서울신문>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지방관서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건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익명신고센터 접수현황) (‘18년) 749건 → (‘19년) 849건 → (‘20년) 797건
또한, 관련 상담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을 민간고용평등상담실(21개소)로 지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 등도 계속하고 있음
아울러,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0.10.23.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 중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044-202-744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 (044-202-7721)
주요 보도 내용
2021.2.1.(월) 한겨레 ’직장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9명 위계 관계‘, 경향신문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10명 중 9명이 상사님‘, 서울신문 ’성희롱 90% 위로커녕 ‘위로’부터 불이익‘ 등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1일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89.0%(324건)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략)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하다. <경향신문>
가해자들의 우월한 지위나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탓에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장·경찰·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했다’는 비율은 37.4%(136건)에 그쳤다. <한겨레>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밝힌 136건을 분석한결과 신고 후 따돌림, 악의적 소문, 직무 배제, 인사 발령, 해고 등 적극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52.9%(72건)였다. <서울신문>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지방관서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건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익명신고센터 접수현황) (‘18년) 749건 → (‘19년) 849건 → (‘20년) 797건
또한, 관련 상담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을 민간고용평등상담실(21개소)로 지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 등도 계속하고 있음
아울러,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0.10.23.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 중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044-202-744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 (044-202-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