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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파이낸셜뉴스(1.29),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차등화...대기업에 더 많이 물린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01-29
- 조회
- 2,016
장애인 부담금 차등적용관련 기사내용은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정해진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1.29),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차등화...대기업에 더 많이 물린다” 기사 관련
설명내용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년「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는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이번 연구용역은 이후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대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임
아울러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변경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시기, 차등구간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노.사대표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문 의: 장애인고용과 신효빈(044-202-7498), 박현욱(044-202-7486)
주요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1.29),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차등화...대기업에 더 많이 물린다” 기사 관련
설명내용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년「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는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이번 연구용역은 이후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대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임
아울러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변경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시기, 차등구간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노.사대표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문 의: 장애인고용과 신효빈(044-202-7498), 박현욱(044-202-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