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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경제, 매일경제(12.4) ”경제성 무시한 ‘超法예산’ 수두룩“ 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12-04
- 조회
- 2,022
특고 고용보험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요 보도 내용
12.4.(금) 한국경제 ”경제성 무시한 ‘超法예산’ 수두룩“, 매일경제 ”특고 고용보험료·방사광가속기…결정안된 사업에 ‘과속예산’“
(한국경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594억 4300만원과 출산전후급여 예산 85억 6200만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계류중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고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돼야 집행 가능한 예산이다.
(매일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594억 4300만원도 반영돼 있지만, 특고를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설명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10.)되어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고용보험 적용대상(당연): (현재) 근로자, 예술인→ (개정안<환노위 계류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임신한 특고종사자에게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그간 법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어 시행된 사례* 등을 고려하여, ‘21년 정부안에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출산전후급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19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한 사례 등
주요 보도 내용
12.4.(금) 한국경제 ”경제성 무시한 ‘超法예산’ 수두룩“, 매일경제 ”특고 고용보험료·방사광가속기…결정안된 사업에 ‘과속예산’“
(한국경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594억 4300만원과 출산전후급여 예산 85억 6200만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계류중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고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돼야 집행 가능한 예산이다.
(매일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594억 4300만원도 반영돼 있지만, 특고를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설명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10.)되어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고용보험 적용대상(당연): (현재) 근로자, 예술인→ (개정안<환노위 계류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임신한 특고종사자에게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그간 법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어 시행된 사례* 등을 고려하여, ‘21년 정부안에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출산전후급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19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한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