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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문화일보(11.19), “ILO 협약(강제노동 금지한 105호)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11-19
- 조회
- 2,664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문화일보(11.19), “ILO 협약(강제노동 금지한 105호)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기사 관련
협약 105호 비준을 위해서는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을 고쳐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절차적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명 내용
지난 10.8.~10.9. 진행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시 전문가 패널 측은 우리 측에 핵심협약 비준 추진 대상에서 왜 제105호 협약이 제외되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3개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 및 관련 법인 노동관계법 및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11.18.(수)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고) 중 한국답변 현장질의 2번, 9번 참고
이러한 우리 측 답변은 지난 ‘19.5.22.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정부 입장*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 (주요내용)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비준 4개 협약 중 3개 협약 비준 추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윤지(044-202-7130)
주요 기사 내용
문화일보(11.19), “ILO 협약(강제노동 금지한 105호)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기사 관련
협약 105호 비준을 위해서는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을 고쳐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절차적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명 내용
지난 10.8.~10.9. 진행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시 전문가 패널 측은 우리 측에 핵심협약 비준 추진 대상에서 왜 제105호 협약이 제외되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3개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 및 관련 법인 노동관계법 및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11.18.(수)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고) 중 한국답변 현장질의 2번, 9번 참고
이러한 우리 측 답변은 지난 ‘19.5.22.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정부 입장*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 (주요내용)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비준 4개 협약 중 3개 협약 비준 추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윤지(044-202-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