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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하는 임산부 보호편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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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선숙
- 등록일
- 2024-06-20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하는 임산부 보호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 것! 임산부 보호편 소중한 분들을 보호해주세요!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 사용 필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10일(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금은 줄어들지 않아요.) Q1. 예정일보다 아이가 늦게 태어나서 휴가를 90일 이상 써야할 것 같아요. <출산전후 휴가 90일은?> 출산 전 44일 안에서 유연하게/출산 후 45일 이상은 무조건 ex) 만약 출산이 3일 늦어진 경우 출산 후 45일이라는 조건은 지켜져야 하기에 휴가는 총 93일이 되어야 합니다.(단 추가로 늘어난 휴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신청했어요 nope.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 제외하고 반드시 10일을 줘야해요! 단, 한번은 나눠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휴가를 나누어 쓰더라도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세요) Q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한 부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nope.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하면 안됩니다!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 월 상한액 210만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지원(다태아 120일) 2. 대규모 기업 근로자: 30일 지원(다태아 4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 지원 1. 상한 401,910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