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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손여경
- 등록일
- 2023-04-06
퇴직금을 받는 조건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 오늘의 사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조건 알려드릴께요 질문: 계약직으로 1년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1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능!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질문: 입사할 때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니오.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겨우라도 상시 5명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급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민사 청구는 가능) 질문: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 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3개월 간의 총일수) 퇴직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350 모바일 상담: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