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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2023 1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49
- 담당자
- 최현정
- 등록일
- 2022-11-01
2023 1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2023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외국인근로자 (E-9)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2.11.14~24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일부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냉동 창고업(내륙),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으로 제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EPS홈페이지 www.eps.go.kr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반드시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처리절차는? 22.11.14~24(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12.9(사업장 선정발표) > 제조12.12~16 그외 12.19~21(고용허가서 발급) > 23.2월초~ 외국인 근로자 입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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