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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10-07
직장 내 괴롭힘
노동법 사전 오늘의 주제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죠? #갑질사례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고가능! 피해가자 아닌 제 3자도 신고 가능 이를 이유로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함 (위반시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 신고 접수(22.6월말기준) 개선지도 - 2,500건 시정 지시를 통한 법위반해소 - 387건 (21.10월법 시행이후) 시정 불가 또는 불응에 대해 과태료 - 82건 (21.10월법 시행이후) 검찰송치 - 292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상호존중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사업장 무료 강사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 (031-760-7853~4,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