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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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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5-10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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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toZ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 안내해드려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법 체계 - 5인이상 사업장적용(전체), 5인미만 사업장 적용(5인이산 사업장의 일부분)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위반시 처벌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22년 기준 시급 9,1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위반시 처벌가능! 5. 고용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라면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단, 월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6. 해고 예고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퇴직급여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단, 계속 근로기간1년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8. 출산휴가 육아휴직 -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처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5인마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항목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체결) | 관련법조항 - 근로기준법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목 - 해고의 예고 | 관련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항목 - 휴게 | 관련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항목 - 주휴일 | 관련법 조항 - 근로기준법 55조 항목 - 출산휴가 | 관련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 74조 항목 - 육아휴직 | 관련법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란 법률 제19조 항목 - 퇴직급여 | 관련법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항목 - 최저임금의효력 | 관련법 조항 - 최저임금법 제6조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는 필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자료집)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22.3.14. 게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영상) 노동관려법 준수 자가진단 100%활용하기 - ①탄 4대기초 노동질서 준수(‘22.2.28. 게시) 노동관려법 준수 자가진단 100%활용하기 - ②탄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22.3.10. 게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빠른 인터넷 상담: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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