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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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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3-17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퇴직연금 DB 랑 DC 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제가 딱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급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서 관리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 DC, IRP가 헷갈리시죠? 차이1. 근로자 개인이 적립된 퇴직급여를 투자에 운용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 사전 확전된 퇴직급여만 받게됨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급(IRP)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음 차이2.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가입하는가?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개인형퇴직연급(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 가능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높은 DC형와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지요.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존리가 알려주는 퇴직연금으로 부자되는 법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으로 www.moel.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