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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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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2-17 
  •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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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dj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늘봄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 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 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 - 만일 사업주가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서 바로 신고 가능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NO!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류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괴롭힘 관련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 편을 들어 묵살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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