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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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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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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2-17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dj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늘봄DJ님!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마이크 첵첵…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YES!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 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⑦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 보호X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O! 산재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으로 문의하세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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