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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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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해야 할까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3-10 
  •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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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해야 할까요?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해야 할까요? - 사내 왕따로 고통받는 K씨 이야기 - 고용노동부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 으이구.. 내가 새로온 직원때문에 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또 내 얘기인가..?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속 상사라 신고가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 얘기 하는게 맞을까요? YES!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즉시 회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의 대기발령 등 피해자를 적극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국 8개소 설치·운영 중)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로 밝은 일터를 만들어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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