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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05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
일시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 최저 100만원 최대 1억원 연이자 1.5% 신청기간 2020 8.3~12.15 지원대상 고용센테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접수 오프라인 사업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온라인 근로복지 서비스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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