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3-06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실업급여 편- 안녕하세요? 1350입니다. 직장인 1년차 A입니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 YES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최정임금 8,350원! 2개월 이상 최정미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랍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차별과 뢰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와 내일 지켜주는 1350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