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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주휴수당이 뭐길래
- 담당부서
- 홍보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8-12-28
주휴수당이 뭐길래
1) 주휴수당이 뭐길래 최저임금제의 핫이슈가 되고 있나요? 2)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 한 달에 한번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시급’ 시간 단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도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 -------------------------------- = 시급 소정근무시간 + 주휴시간 5)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월 209시간을 월급 기준시간으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6) 국회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월 환산액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7)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주급,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뿐 아니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16% 삭감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9)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월환산액 산정에 심간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한리한 임금체계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