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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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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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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8-12-24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 내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 내용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 방식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혹은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주휴제도 이외에 노사간의 약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게 되는 경우 일부기업의 부담이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할 때 일관되게 적용해 왔고 산업현장에서도 계속 사용해 왔던 기준입니다. 주휴시간은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산정 시간과 임금에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재입법 예고 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